3층씩 더 높게…15% 더 많이…개포·잠원 등 168곳 리모델링 가능

입력 2016-05-12 18:23   수정 2016-05-13 16:07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준…서울시, 9월부터 적용

용적률 꽉 차 재건축 힘든 15층 이상 아파트 단지 호재

주택법보다 안전진단 강화, 기본설계 등 네 차례 심사

주차장·주민시설 개방 땐 서울시가 공사비·이자 지원



[ 홍선표 기자 ]


오는 9월부터 서울에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최대 3개 층까지 높여 짓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수직증축 아파트에 대한 서울시의 사업 심의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 4월 관련법 시행에 들어간 지 2년여 만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잠원·반포동 등 15층 이상 중층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직증축에 나서는 단지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강북 지역 노후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한다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168개 단지 사업성 갖춰

서울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한 도시계획·건축심의 기준?안정성 평가 절차 등을 담은 ‘서울시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2014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건축도면이 남아 있는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최대 3개 층을 더 올리고, 기존 주택 수도 15%까지 늘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졌다. 다만 법 개정 이후 2년여간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서울 리모델링 조합들은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 서울시는 이달 중 기본계획 주민공람을 거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4000여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성을 갖춘 아파트는 168개 단지로 조사됐다.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을 채우지 못한 준공 후 15~30년 사이 단지, 기존 아파트 용적률이 2종주거지 190% 이상·3종주거지 215% 이상인 단지, 기존 아파트 매매가 수준 등의 조건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권역별로 강남·서초·송파 등 동남권 76개 단지, 노원·강북·도봉 등 동북권 48개 단지, 강서·관악·구로 등 서남권 30개 단지 순이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와 송파구가 각각 24곳으로 가장 많다. 강남구도 17곳에 달한다. 강남구에선 개포동에 있는 대청, 대치2단지, 우성9차가 수직증축을 추진 중이다. 서초구에선 한신로얄(잠원동)이, 송파구에선 성지 아파트(송파동)가 수직증축 추진 단지로 꼽힌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시내 아파트 중 높이 16층 이상 중·고층 아파트는 전체의 43%인 64만9247가구다.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용적률을 크게 올리기 힘들어 재건축 사太봉?저층 단지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안정성 심사 총 네 차례

서울시는 기존 아파트의 뼈대 위에 새로 건물을 올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사의 특성을 감안해 주택법에 규정된 절차(두 차례 심사)보다 안전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건축 기본설계 검토 단계와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두 차례에 걸쳐 설계도면 등을 검토한다. 건축법에 따라 수직증축 단지는 동(棟)간 거리 규제가 서울시 조례에 따른 기존 기준(건축 높이의 0.8배)보다 완화된다. 건축심의 과정에서 건축법에 따른 동간 거리 기준(건물 높이의 0.5배)까지 낮추는 게 가능하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가구 수 증가 없이 기존 주택을 개·보수하는 ‘맞춤형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개별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단지 내 주차장과 주민복지시설 등을 확충해 노후 아파트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에 담당 부서를 설치해 시가 추진하는 리모델링 지원 사업 제도를 리모델링 조합에 안내하고 리모델링 관련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별도 예산을 확보해 리모델링 공사비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거나 조합운영비을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선표 /조수영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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