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베이 → 3베이 변경 가능할 듯
늘어난 면적에만 취득세
세금폭탄 우려는 이미 해소
[ 홍선표 기자 ]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내력벽 철거 기준 등 세부 관련 내용도 하나씩 정리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사 때 아파트 내력벽(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벽) 일부를 철거해 주택 내부 구조를 바꿀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철거 기준을 다음달까지 마련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베이(거실과 방 한 칸 전면 배치) 구조로 설계된 소형 아파트를 채광과 환기가 보다 유리한 3베이(거실과 방 두 칸 전면 배치) 구조의 중형 아파트로 증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받게 되는 안전진단 평가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력벽 철거 기준 수립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늦어도 다음달 안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행정예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기존보다 집을 넓힌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취득세 부과 기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세부 방침도 지난 1월 발표됐다. 행자부는 지난 1월 재건축, 수평증축 등 기존 주택재정비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늘어나는 면적에만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의 장애물로 꼽히는 단지 북쪽 방향 외부 건물에 대한 일조권 규제 기준은 종전 그대로다. 외부 건물의 일조권에 대한 규제 기준은 건축법으로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바꿀 수 없는 사항이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단지 내 동간 거리에 한해 규제를 서울시 조례에 따른 기준(건축물 높이의 0.8배)보다 완화해 보다 촘촘히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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