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이어 '또 하나의 걸림돌' 사라지나…국토부, 내력벽 철거기준 내달 확정

입력 2016-05-12 18:23   수정 2016-05-13 05:2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취득세 이어 '또 하나의 걸림돌' 사라지나

2베이 → 3베이 변경 가능할 듯
늘어난 면적에만 취득세
세금폭탄 우려는 이미 해소



[ 홍선표 기자 ]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내력벽 철거 기준 등 세부 관련 내용도 하나씩 정리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사 때 아파트 내력벽(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벽) 일부를 철거해 주택 내부 구조를 바꿀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철거 기준을 다음달까지 마련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베이(거실과 방 한 칸 전면 배치) 구조로 설계된 소형 아파트를 채광과 환기가 보다 유리한 3베이(거실과 방 두 칸 전면 배치) 구조의 중형 아파트로 증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받게 되는 안전진단 평가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력벽 철거 기준 수립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늦어도 다음달 안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행정예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기존보다 집을 넓힌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취득세 부과 기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세부 방침도 지난 1월 발표됐다. 행자부는 지난 1월 재건축, 수평증축 등 기존 주택재정비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늘어나는 면적에만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의 장애물로 꼽히는 단지 북쪽 방향 외부 건물에 대한 일조권 규제 기준은 종전 그대로다. 외부 건물의 일조권에 대한 규제 기준은 건축법으로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바꿀 수 없는 사항이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단지 내 동간 거리에 한해 규제를 서울시 조례에 따른 기준(건축물 높이의 0.8배)보다 완화해 보다 촘촘히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