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은 얼씬 못하는 軍골프장…연간 200억 돈벌이 수단 전락

입력 2016-05-1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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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골프장이 매년 200억원이 넘는 순수익을 거두고 있어 군인 복지라는 미명 아래 국민 혈세로 영리사업을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국방부는 군인들의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전국에 32곳의 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은 군 간부나 민간인에 편중돼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관리 주체에 따라 국방부 4곳, 육군 7곳, 해군 5곳, 공군 14곳, 3군 공동 2곳 등 32곳의 군 골프장이 현재 운영 중이다.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군 골프장의 정식 명칭은 '체력 단련장'이다.

군 골프장은 현역병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실제로 일반 사병은 얼씬도 못한다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례로 계룡대 체력단련장의 경우 골프장 티 대부분이 육군본부에 배정되고, 나머지는 인근 부대에 나눠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러면 야전부대에 배정되는 티는 매월 2∼3장 정도인데 사실상 중령·대령급 이상 간부 차지가 될 수밖에 없다. 정작 체력단련을 요하는 사병들에게는 '언강생심'繭遮?얘기다.

간부들 몫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예비역과 민간인 등 외부인 차지다.

위례시민연대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정식 개장한 함안대체력단련장을 제외한 전국 31개 군 골프장 이용자 중 현역 이용자는 2013년 17.2%, 2014년 14%, 2015년 22.7%에 불과했다.

이용객 대부분이 외부인이지만 군 골프장 신설과 유지 비용에 군인복지기금이 매년 1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사이 군 골프장이 벌어들인 순수익은 2013년 201억원, 2014년 245억원, 2015년 217억원으로 매년 200억원을 웃돈다.

이 수익금은 군인복지기금으로 들어갔다가 군 장병 복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이는데 실상은 상당액이 군 골프장 운영에 재투자되고 있다.

국방부 측은 "군인복지기금의 상당 부분이 군 골프장 매출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열악한 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하면 일반 사병의 복지시설 마련에는 뒷전이고 군인 복지를 명분으로 영리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군 골프장 운영에 대한 비판에도 국방부는 여전히 골프장 확대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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