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12월 파리 기후협약 당시 환경부의 행태였다. 환경부는 경제부처와 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명분으로 37% 감축목표(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를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참여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약속이었고, 산업계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에 대한 문책이라고 하더라도 한 부처의 업무를 국무조정실로 이관하는 건 행정 각부의 독립성과 역할 분담 등을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이 있으면 감사를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면 된다.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이 직접 행정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환경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게 정공법일 것이다. 환경부는 최근 총체적 부실 그 자체다. 미국과 유럽 정부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는 ‘디젤 게이트’에서 소극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부터 그랬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온 나라를 뒤덮어도 중국과의 정보 공유 원칙만 되풀이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도 제품 인허가와 안전관리는 다른 부처 일이라며 발뺌만 한다. 감사원 감사에선 수도권 대기관리 부실로 650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렇다고 이런 업무를 모두 국무조정실로 옮겨버릴 수는 없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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