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세계가 주목하는 해외 가전전시회에서 경쟁사 신제품을 파손하고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 국제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유죄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사장 변호인(김앤장법률사무소)은 “사장이 직접 경쟁사 부스에 가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품을 고의로 파손했다는 것은 분명히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세탁기 도어를 눌러본 뒤 제품 형상에 달라진 것이 없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조 사장은 2014년 9월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전자 부스 두 곳을 방문,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두 대와 건조기 한 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작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매장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매장 직원 진술을 종합할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LG전자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과 LG는 지난해 3월 말 세탁기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양측이 벌인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수리비가 100만원에 불과하고 양측이 합의도 끝냈는데 재판이 이어지면서 변호사들에게 수억원의 수임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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