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세금부과 취소 소송서 이겨

입력 2016-05-13 18:06  

대법 "인터넷 가입자 늘리려 직원에 준 인센티브, 사례금 아니다"


[ 김인선 기자 ]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계열사 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간주해 과도한 세금을 매긴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LG유플러스가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8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인센티브 지급이 LG유플러스와 임직원 간 사전 약정에 따라 조직적·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며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LG유플러스는 2006년 5월 LG화학과 LG전자 등 그룹 계열사 임직원에게 1인당 10건의 신규 가입자 유치를 할당하고 건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신규 가입자가 3개월 안에 해지하면 인센티브를 돌려받는 장치도 마련했다.

LG유플러스는 인센티브로 쓴 632억5800여만원을 ‘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필요경비 80%를 제외하고 소득세 12억5200여만원을 납부했다.

과세당국은 인센티브가 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며 소득세와 법인세 89억원을 부과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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