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건설, 검찰에 고소장 제출
"조달청 전 차장이 공사 빌미로 퇴직후 자리와 7000만원 요구"
[ 박한신 기자 ] 검찰이 농촌진흥청 지방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전직 조달청 차장 유모씨와 GS건설 경영진이 고소당한 사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GS건설이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 유 전 차장이 개입했다는 고소 내용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사정당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는 대구지역 중소 건설사인 보선건설이 GS건설 법인과 경영진, 유 전 차장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GS건설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GS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유 전 차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후 수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보선건설은 “2010년 초 유 전 차장이 농촌진흥청 전주 이전 사업을 빌미로 GS건설을 연결시켜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 출신인 유 전 차장이 평소 인연이 있던 보선건설에 농촌진흥청 이전 공사에 참여하게 해줄 테니 퇴직 후 자신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GS건설에는 약 2500억원 규모 농촌진흥청 이전 사업 1공구 공사를 따내게 해주겠다며 보선건설과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고 보선건설 측은 주장했다.
GS건설과 보선건설은 각각 지분 55%와 5%를 보유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었고 2011년 7월 농촌진흥청 1공구 공사를 수주했다. 보선건설 관계자는 “관급공사를 주로 하던 회사 사정상 조달청 고위 간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했다.
문제는 공사가 끝난 뒤 불거졌다. GS건설이 보선건설을 상대로 ‘공사비를 공동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보선건설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증명할 서류가 없다’며 약 100억원을 GS건설에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유 전 차장은 조달청에서 퇴직하고 보선건설에서 급여 명목으로 7000여만원을 받은 뒤였다. 보선건설이 GS건설, 유 전 차장을 고소한 이유다. GS건설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정에서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라 건설사의 농촌진흥청 이전 사업 수주 과정 전체에 대한 비리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업은 총 공사비가 약 9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으로 조달청이 발주했다. 검찰은 지난해 GS건설과 조달청 간부들을 연결해 주고 4억원대 금품을 받은 브로커 A씨를 기소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농촌진흥청 이전 사업 공사를 따게 해주겠다며 조달청 간부와 당시 GS건설 담당 부장을 연결해줬다. GS건설은 공사를 수주하자 A씨에게 4억5000여만원을 건넸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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