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강행땐 법적조치"
박삼구-찬구 '형제갈등' 재점화
[ 송종현 기자 ]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터미널이 추진 중인 금호기업과의 합병을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합병을 강행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혔다. 동생인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그룹과 형인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 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금호석유화학은 김성채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금호터미널에 금호기업과의 합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이 공문에서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 간 합병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기업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로 3470억원에 달하는 인수금융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금호터미널 지분 인수를 위해 단기 차입금 2800억원을 조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내 갚아야 하는 차입금이 627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호터미널은 300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합병이 성사되면 금호터미널은 보유 현금은 물론 매년 100억원가량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모두 금호기업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금호터미널이 SPC의 인수금융 차입금 상환을 위해 합병하는 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게 금호석유화학의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 간 합병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금호석유화학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양사 간 합병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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