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 전매 이어 다운계약 조사

입력 2016-05-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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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의심사례 300여건 적발


[ 문혜정 기자 ] 검찰이 공무원의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세종시 아파트·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속이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요청해 온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대상자들에 대해 아파트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정밀조사 대상이란 아파트 및 분양권 등을 매매할 때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신고한 다운계약 의심 대상자를 가리킨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기마다 정밀조사 대상자를 발굴해 세종시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지난 4분기 갑자기 수치가 급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분기별로 평균 7~8건의 의심 사례가 보고됐는데 4분기에는 무려 155건이 다운계약 의심 사례로 집계됐다는 설명이다. 올해도 1월에만 95건을 비롯해 1분기 150건 안팎의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한 정밀조사 요청을 올해부터 매달 하고 있다.

세종시에 지난해 4분기부터 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급증한 것은 2-2생활권 아파트의 일반인 전매금지 기간(1년)이 작년 9월 풀렸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세종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입?예정인 2-2생활권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84㎡(로열층) 분양권 웃돈은 최고 1억500만원에 달한다. 금성백조는 비슷한 주택 크기에 최고 8000만원대 웃돈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정말조사 대상자로 지목된 매도자들은 웃돈 가격을 턱없이 낮은 1000만~2000만원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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