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이어지는 재개발·재건축 비리

입력 2016-05-15 19:07  

울산·광주·천안 등에서 돈 받은 조합임원 구속


[ 문혜정 기자 ] 과거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 비리는 계속되고 있다. ‘검은돈’을 건네는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울산중부경찰서는 울산 중구 교동(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공사를 부정 선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합장 A씨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대표 B씨 등 두 명을 구속하고 관계자 여섯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합장 A씨는 작년 3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경쟁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비업체 대표 등과 짜고 단독 입찰을 마치 경쟁 입찰인 것처럼 꾸몄다. 들러리 업체를 세우기 위해 입찰견적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등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렇게 받은 뇌물로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식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정비업체는 조합장 비호 아래 조합 측으로부터 12억원을 편취하고 ‘홍보요원 부풀리기’ 수법으로 인건비 9000여만원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惻??광주 동구에선 모 주택재개발조합장 C씨와 이사 D씨가 재개발 창호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가 구속되는 일도 발생했다. 작년 10월에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모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등 12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조합장과 임원 등은 2010~2011년 철거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4억원 상당의 뇌물 일부를 받았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조합자금 2억6000만원 상당을 무단 인출해 개인 빚을 갚거나 하지도 않은 공사 대금 5억8000만원을 업체에 지급한 뒤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자금을 정비·시공업체가 ‘대여금’ 형식으로 제공하다 보니 비리가 싹틀 여지가 적지 않다”며 “이들 업체는 조합장 등과 짜고 특정 공사업체를 선정하거나 뇌물을 받아 서로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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