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금감원 경고 조치 받은 까닭은?

입력 2016-05-16 07:57   수정 2016-05-16 10:14

본인 소유 주식을 그룹 임직원 명의 차명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국세청 조사를 받고 실명 전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측은 16일 "지난달 제재심의실이 이명희 회장과 구학서 고문의 공시 의무 위반 사안을 심의해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인 데다 차명 보관에 그치고 내부자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등에 이용되지는 않아 경고 조치에서 끝났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기업 공시 위반 중 검찰 고발 대상 등 중요한 사안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만 경고 등 가벼운 처분 대상이면 제재심의실 자체 심의로 끝난다.

구 고문 외 주식을 차명 보관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작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학서 고문 등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 그룹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그룹에 산재해 있던 차명 주식을 찾아냈다.

이에 신세계그룹은 작년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이 이명희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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