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 회사명의로 연대보증' 배임죄 될까

입력 2016-05-16 18:01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심리


[ 김인선 기자 ] 대법원은 회사 명의로 개인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33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영주 셀텍 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대법관회의)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12년께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 33억5000만원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받자 채권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회사 이름으로 이 채무의 연대보증 약정을 해줬다. 1심과 2심은 이를 두고 상반된 판결을 내놨다. 1심은 연대보증 약정이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행위로 무효가 돼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회사가 연대보증으로 소송을 당해 합의금까지 지급했으므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 배임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배임 행위가 되려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연대보증 약정이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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