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은지 기자 ] 검찰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전 신민당 사무총장인 김모씨(64·구속기소)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무안군에 있는 박 당선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김씨를 경기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틀 뒤인 17일엔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박 당선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 가족,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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