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연체율-진행건수 8개월차로 유사한 추이
[ 김하나 기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과 법원경매와의 상관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혔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금융감독원이 매월 발표하고 있는 '월별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현황' 중 2012년 1월부터 2016년 3월(2016년 5월 2일 발표)까지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과 주택담보연체율과 경매 진행건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최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분석기간 중 최고점(2013년 2월 0.94%) 대비 4분의 1 수준인 0.27%(2016년 3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매 진행건수도 최고점(2013년 10월 ·8509건) 대비 절반 이하인 4149(2016년 3월)에 불과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데이터와 법원경매 진행건수 데이터가 대략 8개월의 격차를 두고 등락폭이 거의 일정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월의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첫째 은행권의 연체된 여신에 대한 경매집행을 위한 행정기간이 약 2개월 소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매개시결정부터 실제 경매 첫 진행일자가 잡힐 때까지 평균 6개월 15일이 소요된다. 이를 합하면 대략 8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지옥션 측은 분석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기간 주거시설 경매개시일부터 첫경매기일까지 평균기간이 산출됐다"며 "8개월 격차에 구체적 근거가 생겼으며 이는 향후 경매 시장을 전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법원경매 주거시설의 진행건수가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진행건수 감소 여파로 낙찰가율 및 경쟁률 등 각종 경매 지표들이 수개월 째 최고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데이터분석에 따르면 하반기 주택 경매시장의 물건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경매 투자 혹은 실수요를 목표로 경매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물건부족으로 인한 낙찰가율 상승 및 경쟁 심화 등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낙찰준비를 서두르던가 혹은 하반기 이후를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급격한 주택시장 경화 등 외부요소 등이 배제된 결과인 만큼 시장변동성 등은 염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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