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 의혹, 경찰 “대작 고가 판매 사기 혐의 적용될 수 있다”

입력 2016-05-17 12:19  

조영남 대작 의혹 (사진=DB)


조영남이 무명화가에게 돈을 주고 의뢰한 그림을 고가에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강원 속초에서 활동하는 무명화가 A 씨(60)가 조 씨의 그림 300여 점을 8년간 대신 그렸고, 그 작품들이 고가에 판매됐다는 의혹을 제보함에 따라 조 씨의 서울 사무실과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속초지청 관계자는 “A 씨가 그린 그림을 조 씨의 작품으로 비싸게 판매됐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는 A 씨 자신도 어떤 그림이 얼마에 팔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오리지널 그림을 찍어서 A 씨에게 보내면 똑같이 그려서 다시 보내주고 내가 손을 봐서 사인을 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콘셉트를 제공하더라도 그리는 사람이 아이디어에 따라 다르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컨셉 제공자가 그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서울 갤러리 U.H.M에서 열릴 예정이던 조 씨의 ‘조영남 그림 그리다’전은 전격 연기됐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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