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험으로 환경을 새롭게 지킬 수 있다

입력 2016-05-17 17:50  

오는 7월부터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환경오염 특성상 위험평가 증명 어려워
보험사와 기업, 정부가 적극 힘 합쳐야

김수봉 < 보험개발원장 >



초등학생 포스터에서 거창한 국제회의까지 환경보호의 당위성엔 공감대가 넓다. 반면 환경오염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이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선 관심이 적은 게 현실이다.

국내에서도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 2012년 구미 불산사고 등 대형 사고 외에도 팔당호 수질오염 문제, 산업단지의 주민 질환 등 여러 유형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감안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돼 오는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 밖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 유발 시설에 대한 무과실책임, 피해 입증부담 경감을 위한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도입, 원인불명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책임보험의 의무화는 정부와 보험회사, 기업체 모두에 새로운 과제를 남긴다. 보험사는 전통적으로 보험 계약을 할 때 ‘담보 가능한 위험(insurable risk)’ 여부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환경오염은 위험의 식별 및 평가, 규모의 비정형성으로 인해 보험담보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는 다년간의 경험을 기초로 피해시점, 책임유무, 배상액 등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사고는 발생시점의 확인, 손해액 평가가 매우 어렵다. 다수의 기업이 하나의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매립지 소유주가 바뀔 경우엔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진다.

환경책임보험이 발전한 미국은 법원이 판결한 보상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보험회사의 심각한 손실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기업체는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재무적 불안정을 방어해 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이나 사업장 평가에 대한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보험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환경책임보험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적정 수준의 국가재보험 제공, 영세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방안 마련, 보험가입 대상 사업장의 위험도 평가자료 제공 등 여러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 보험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보험이 사고의 사후처리에 중점을 둔 제도란 점에서 나타난다. 그렇지만 보험회사의 위험도 평가기준 및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기업체)에 동일하게 사전 위험평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다.

환경책임보험 보험료는 사업장 시설(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해양, 유해화학물질 등)에서 사용 또는 배출하는 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기본보험료가 부과된다. 안전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하고, 할인 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회사가 환경 관련 위험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업이 보험료 절감을 위해 환경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환경오염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피해 규모를 줄이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환경책임보험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비용효과적으로 사업장의 환경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 보험업계, 산업계의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야 한다.

김수봉 < 보험개발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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