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규정 개정으로 상장 간소화
[ 이유정 / 나수지 기자 ] ▶마켓인사이트 5월17일 오후 4시4분
두산밥캣처럼 외국 종속회사가 많은 지주사도 국내 증시에 상장하기 쉽도록 상장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해 말 한국거래소가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 보호예수에 관한 시행세칙을 바꾼 것과 같은 ‘맞춤형’ 세칙 개정이라는 분석이다.
17일 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외국 기업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국내 상장 때 예비심사 대상을 해당 회사와 직접 지배하는 자회사 등으로 간소화하는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예비심사를 위해 감사보고서와 감사보고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상장을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와 지주회사가 직접 지배하는 자회사만, 법률의견서 등은 지주회사와 주요 자회사만 포함된다. 주요 자회사는 지주회사의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위 75% 이내 자회사다.
그동안 외국 회사가 국내에 상장할 때 지주회사와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증손자회사 등 모든 종속회사가 거래소의 예비심사를 받아야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종속회사 실적이 궁극적으로 지주회사로 모아지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을 줄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올해 유가증권시장 기업공개(IPO)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두산밥캣의 연내 상장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건설기계를 생산하는 두산밥캣은 미주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에 32개 종속회사를 갖고 있다.
이유정/나수지 기자 yjlee@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