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차배터리 겨냥 새 규제

입력 2016-05-17 18:36  

등록제 도입…외국사 차별
보조금 지급과 연계 예고



[ 김동윤 / 김현석 기자 ]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규범조건 등록’이란 새 규제를 도입한다. 중국 내 생산, 품질 등 자의적 기준을 충족해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다. 중국이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 기업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를 전기버스 보조금 대상에서 뺀 데 이어 또 다른 규제로 한국 기업을 아예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작년 3월 배터리업계에 일정 규모의 △생산 △개발 △품질 △설비 등을 규정한 ‘규범조건 등록제’를 도입한 데 이어 조만간 등록업체가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전기버스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에 적용될 전망이다.

공업정보화부는 작년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등록업체 25개를 발표했다. 모두 중국 회사다. 중국에 공장이 없는 SK이노베이션은 등록 신청 자격이 없다. LG화학과 삼성SDI는 각각 2월과 4월 신청했으나 반려돼 재신청한 상태다. 등록되지 않으면 중국 시장에선 사실상 판매가 어렵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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