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정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앞서 의료계는 의료사고마다 분쟁 조정이 자동 개시되면 이를 우려한 소극적 의료 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안을 반대해왔다.
한편 ‘신해철법’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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