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에 환자단체연합회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18일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신해철법·예강이법)이 법사위 관문을 통과했다”며 “법사위에서 중상해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폐기되지 않고 통과된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내용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인과 의료사고 피해자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의료인과 의료사고 피해자들도 조정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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