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개인 위치정보 활용 가능해진다…신고제로 전환

입력 2016-05-18 14:17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위치정보 사업에 한해 현행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된다.

또 응급상황에서는 3D 프린팅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151개 과제를 건의받아 141개(93%)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가운데 127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51 건의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무인기·자율차 등 무인이동체 24건,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ICT융합 41건, 바이오신약·정밀재생·첨단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51건, 에너지·신소재 8건,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핀테크 등 신서비스 27건 등이다.

정부는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했다.

먼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IoT를 이용한 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고, 사업허가 절차를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사업은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내버스의 위치를 확인하는 위치정?사업은 신고만 하며 된다.

또 IoT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경우 사전동의를 받기 힘들다는 특성을 감안해 정보주체가 거부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거부 방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웨어러블 기기 같은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신체정보 등 수집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정보 수집을 허용할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ICT 기업이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인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국내 서버 용량 부족 등을 이유로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일일이 고객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전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개발자가 개인정보가 필요한 질병 추적연구를 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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