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자판기에는 원격화상 통신 기기가 달려있어서 구매자가 약사와 상담을 하고 복약지도를 받은 뒤 약을 구입할 수 있다. 판매되는 약품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한정된다.
이는 산·학·연 민간전문들이 참여하는 신산업 투자위원회의 규제 개혁 건의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토록 하는 약사법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현행 약사법 50조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신산업 투자위가 건의한 '처방약의 택배 허용'은 '미해결 과제'로 남겨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신산업 투자위는 만성질환과 원격진료자 등 특정 범위에 한해 처방전을 전제로 한 의약품의 배송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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