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경품한도 없애
하반기부터 범칙금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김주완 기자 ]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선 그동안 외제차 같은 고가 상품을 경품으로 내걸 수 없었다. 정부가 고시를 통해 경품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이런 규제가 사라져 벤츠 등 고가 차량도 경품으로 내걸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유통업체의 마케팅 수단이 다양해지는 셈이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유통업체나 제조업체가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추첨 등으로 줄 수 있는 ‘현상경품’ 한도가 1인당 2000만원, 경품 총액은 예상 매출의 3% 이내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산 소비자가 추첨으로 2000만원이 넘는 고가 경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교통 범칙금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다. 국세, 관세, 지방세, 공공요금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지만 범칙금은 신용카드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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