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 허용 국민 안전-안보 저해하는 경우 제외하고..자본금 요건은?

입력 2016-05-18 20:27  

드론 택배 허용 (사진=방송캡처)


드론 택배가 허용된다.

18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논의, 확정된 대책의 핵심은 드론, 자율주행차, IoT,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최소화했다는데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드론 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한 사업등록 시 자본금 요건도 폐지된다.

현재 드론 사업은 농업 지원, 항공촬영, 관측 및 탐사, 조종 교육 등으로 한정돼 있다.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한 사업등록 시 자본금도 법인의 경우 3000만원, 개인의 경우 4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자율자동차 시험 운행 구간은 개발자가 원하는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초소형 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가 외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 도로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

IoT용 전파출력기준을 현행 10mW에서 200mW로 20배 상향하고, 1.7㎓·5㎓ 대역 등 주파수를 추가하는 등 IoT 전용 전국망을 상반기 안으로 구축키로 했다. 여기에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로 우선 허가키로 했다.

한편 입지, 투자 등 기업 활동 관련 규제 303건은 집중 개선된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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