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은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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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박 당선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당선자는 이날 오전 남부지법에 출석해 “왜 조사를 받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국민과 유권자는 내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다고 믿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전 사무총장 김모씨(64·구속 기소)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당선자는 법원 출석에 앞서 대가성이 없었고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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