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부의될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 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포함돼 있다.
전북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 야당에서 처리를 강력 주장해온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과,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도록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유원지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등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