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 통과…의료사고시 의사 동의없이 분쟁 조정

입력 2016-05-19 13:26   수정 2016-05-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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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에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개정 논의가 불붙음에 따라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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