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신해철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6-05-19 18:27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129건 처리


[ 은정진 기자 ]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129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피의자인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α’에서 ‘기준금리+α’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대통령령에 α값이 4로 정해진 만큼, 기준금리(1.5%)의 4배인 6%의 전환율은 기준금리에서 4를 더한 5.5%로 기존보다 0.5%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생긴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상의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성매매와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이 아닌 ≠렝?비롯한 제3자가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받게 하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피터팬 증후군 방지법’으로 불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 지원 등이 끊기는 것을 두려워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현상을 막기 위한 법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탄소법)’과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도록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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