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본회의 통과, 의료사고 자동 분쟁절차 개시 ‘관심↑’

입력 2016-05-19 18:41  

신해철법 본회의 통과 (사진=KCA엔터테인먼트)

신해철법 본회의 통과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일부 위원의 반대로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3개월 가까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은 지난 17일 격론 끝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마침내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된 것.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정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대상을 제한했다.

과거 의료사고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병원이 반대하면 조정 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분쟁 조정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법적 공방을 벌여야 했다.

이 법은 가수 故 신해철이 외과 수술 후 사망한 뒤에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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