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신청...‘수백만원 건넨 혐의’

입력 2016-05-19 20:13  

김종태 의원 선거법 위반 (사진=해당방송 캡처)


김종태 의원의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

19일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상주·의성·군의·청송)의 부인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읍면동 책임자 1명과 당내 경선과 관련해 또 다른 1명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읍면동 책임자에게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또 다른 1명은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돈을 준 혐의다.

앞서 김종태 의원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전 경북도 의원 이모(57·구속)씨로부터 지난해 추석과 올 설을 앞두고 50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받은 새누리당 경북 상주 읍·면책 10명도 구속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당사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당선인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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