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릉 복선전철 입찰 담합…건설사 2곳 관계자 구속 기소

입력 2016-05-20 00:53  

[ 박한신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사업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형건설사 네 곳의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19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법인 네 곳을 재판에 넘기고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최모 현대건설 상무보(53)와 박모 차장(41), 이모 한진중공업 부장(48) 등 세 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네 건설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발주한 약 5800억원 규모의 공사 입찰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해 4개 공구를 각각 낙찰받았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