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종태 의원 부인 구속영장…총선 때 수백만원 제공 혐의

입력 2016-05-20 00:54  

[ 김동현 기자 ] 경찰이 김종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부인 이모씨(60)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읍·면·동 책임자 주민 한 명과 당내 경선과 관련한 또 다른 한 명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상주·의성·군위·청송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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