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 통제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으나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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