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6-05-21 10:17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농약 사이다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다른 가능성 대부분은 일반인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 사실에도 반한다"며 "이 사건에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르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 "범행 결과 중대성,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입은 고통, 공동체 붕괴, 피고인이 범행을 한사코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배심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인단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80대 노인이 당황한 상황에서 전화 다이얼을 눌러 구조요청을 하기는 쉽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구조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판단착오를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범인으로 몰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할머니는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농약을 넣지 않았다.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박 할머니 가족 등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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