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의 용역 입찰에서 입찰 결과를 모의해서 조작한 서울검사 등 8개 업체에 총 6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0건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업체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정한 뒤 낙찰과 무관하게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8개 업체 사장은 입찰 전에 모여 낙찰업체 등 기본방침을 정했으며 이후 실무임원들이 만나 입찰금액 등 세부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서울검사에 12억9000만원, 지스콥과 아거스에 각각 11억8600만원, 11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양검사기술에 9억8800만원, 코스텍기술 9억2700만원, 한국공업엔지니어링 5억7300만원, 대한검사기술 2억7100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 4400만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또 GS칼텍스가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아거스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총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GS칼텍스가 2011년 6월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탈락업체에 총계약금의 5%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아거스와 에이피엔에 각각 과징금 5000만원과 4400만원을, 대한검사기술·금가에는 각각 3100만원을 부과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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