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 3일 애초 124억원이었던 남양유업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 25분의 1수준인 5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 임박제품 등을 강제 할당한 시기, 수량, 할당 대리점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한 과징금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허겁지겁 주문수량 등 부당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기록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로그기록이 저장된 대리점의 컴퓨터는 이미 대부분 교체되거나 노후로 고장 난 뒤였다.
공정위는 전국 대리점 2000여 곳의 컴퓨터를 샅샅이 뒤졌지만 15여 곳의 컴퓨터에서 일부 기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과징금 재산정까지 이례적으로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건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관행을 입증할 로그기록 존재 여부는 지난해 논란이 돼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대리점주들은 남양유업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의 안간힘에도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이 결국 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확정되면서 공정위는 한발 늦은 조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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