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 30곳은 다음달까지, 준정부기관 90곳은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한 내 도입하지 않는 기관은 임원의 내년 성과급을 최소 절반 이상 감액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원에게는 더 강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의 내년 임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계속 미룰 경우에는 내년 이후 총인건비를 계속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임금을 깎는 조치다.
이날 현재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 공공기관은 63곳(전체의 52.5%)이다. 미도입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은 다음달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기관장 연봉(지난해 기준)이 최소 5000만원가량 깎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 기관장은 연임 여부를 결정할 때도 감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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