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설전] 김도읍 새누리 의원 "청문회만 하다 4년 갈 것…기존 입법 공청회로 충분"

입력 2016-05-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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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필 기자 ] “개정 국회법이 시행되면 20대 국회는 청문회만 하다가 4년을 다 보낼 겁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정 현안마다 청문회가 열려 정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청문회를 할 때마다 공무원, 기업인, 공공기관장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려 나올 것”이라며 “정부부처와 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 관련 청문회는 기존 국회법으로도 얼마든지 열 수 있다”며 “행정부 견제를 위해 청문회를 확대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입법 기능을 도외시하고 정쟁에 몰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수사 중인 현안까지 국회가 청문회를 하겠다고 나서면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 절차도 문제 삼았다. 그는 “새누리당은 반대 의사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도 본회의 전날 표결에 부치지 말자는 뜻을 전해왔다”며 “정 의장이 독단적으로 의사일정에 집어넣었다”고 비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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