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행정 마비를 언급하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폐해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법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행정부를 잘 감시하는 것 아니냐”며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임위원회 차원의 정책청문회를 365일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같은 논리로 국회법에 의해 견제받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무리한 청문회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일선 공무원들이 각 정책 안건에 대해 더 긴장하고 일하게 하는 ‘경찰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이라며 “더민주는 이 법을 심하게 악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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