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음식점 출점제한 3년 더 연장

입력 2016-05-22 18:41  

동반성장위, 24일 세부안 발표


[ 노정동 기자 ] ‘빕스’(CJ푸드빌), ‘올반’(신세계푸드), ‘자연별곡’(이랜드파크)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들의 출점제한 조치가 3년 더 연장된다.

22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기업 실무자들로 이뤄진 조정협의체는 이달 말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7개 음식점업에 대해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동반위는 24일 서울 반포동 더팔래스호텔에서 열리는 제40차 동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식점업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와 세부기준안을 발표한다.

출점제한 기준은 그동안 써왔던 권고안을 그대로 가져간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선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에서는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이를 벗어나 출점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총 면적 2만㎡ 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과 시설에서만 출점이 가능하다. 대형 복합쇼핑몰 정도가 이 같은 규모다. 본사와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시설에서는 예외적으로 총 면적에 관계없이 매장을 내는 게 가능하다.

동반위는 2013년 5월 이른바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외식업중앙회의 신청을 받아 한식, 중식, 일? 서양식, 분식과 김밥, 기타 외국식, 그 외 기타 음식점 총 7개 음식점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나 신규 점포 출점을 자제하도록 동반위가 권고한다. 이를 어길 경우 동반위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기업들이 출점에 제한을 받는 사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외국계 기업들이 매장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낳아 왔다. 외국계 기업은 규제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근거한 통상마찰 소지가 있어 상대적으로 정부 규제에서 자유롭다. 골목상권의 실질적 경쟁 상대로 지목되고 있는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 계열 매장들이 규제를 피해 가면서 실효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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