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검토 공식 부인…"결정된 바 없다"

입력 2016-05-23 10:10  

청와대는 23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중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올 예정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식의 강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기존의 신중론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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