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주식 3만3111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17명은 이날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주주들은 "합병 비율이 SK브로드밴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됐다"며 "합병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인 CJ오쇼핑이 별도의 계약으로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CJ헬로비전 주식을 SK텔레콤에 매각하기로 해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눈감아줬다는 주장이다.
청구액은 보통주 1주당 5043원으로, 총 1억6600여만원에 달한다.
합병 비율 재산정을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고 합병 가액의 기준일도 새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합병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제기된 세 번째 민사소송이다.
이에 앞서 CJ헬로비전 주식을 보유한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주주총회 합병 결의가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주총 결의 무효소송의 첫 심리는 다음달 3일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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