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내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건설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 시공과 관련해 책임준공일(최초인출일로부터 14개월)까지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시 대출 원리금 등 채무인수(조건부 채무인수)에 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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