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학을 실제 대학인 것처럼 꾸며 등록금 등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씨(64)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교육부의 대학등록 인가 없이 종합대학 및 대학원을 운영했다. 이들은 ‘우리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면 국내 공·사립대학, 대학원은 물론 세계 어느 대학·대학원에도 편입학할 수 있다’고 광고해 68명을 모집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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