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채·대주주변경 등 빠뜨려
[ 이유정 기자 ] 12월 결산 법인 중 절반이 넘는 기업이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영구채 등 비재무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법인 2384곳이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55%인 1311곳이 비재무 상황을 일부 누락하거나 기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발표했다.
신종자본증권과 사채관리계약 이행, 준법지원인 현황 등 지난해부터 서식에 추가된 기재 사항을 부실하게 표시한 곳이 많았다. 준법지원인 현황은 공시 대상 회사 311곳 가운데 61%가 제대로 적지 않았다. 신종자본증권 기재를 미흡하게 한 곳도 57%에 달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으로, 영구채와 일명 ‘코코본드’로 불리는 조건부자본증권이 포함된다. 서식에 새롭게 추가되지 않은 항목 가운데는 최대주주 변동 현황을 부실하게 기재한 비율이 57%로 높았다.
재무사항은 점검 대상 회사 2199개 중 913개(41.5%)가 기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요약연결재무정보와 대손충당금 설정, 재고자산 현황을 일부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기업이 많았다.
김도인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요약재무정보 누락 등 중요한 기재를 잘못한 회사는 심사 감리 대상을 선정할 때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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