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2억 부과
[ 황정수 기자 ] ‘윈저’(사진) 등 자사 위스키를 많이 팔아주는 대가로 유흥업소 지배인, 마담 등에게 평균 5000만원, 많게는 3억원의 뒷돈을 건넨 디아지오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3일 디아지오코리아가 유흥업소에 윈저 등 자사 위스키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사게 하고 이를 손님에게 먼저 권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경쟁사 주류 판매를 방해했다며 과징금 1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2014년 국내 시장 점유율 39.5%의 1위 위스키 판매업체다. 제품의 약 90%를 유흥업소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작년 매출은 3665억원이다.
디아지오코리아의 높은 시장 점유율은 ‘불법 판촉활동’ 영향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전국 197개 유흥업소의 마담, 실장, 지배인 등 주류 판매에 영향을 행사하는 실무자를 속칭 ‘키맨’으로 지정했다.
키맨이 윈저 등을 경쟁사 제품보다 우선 판매할 것을 약속하면 평균 5000만원, 최대 3억원을 건넸다.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532만원의 뒷돈을 현금으로 키맨들에게 지급했 ? 디아지오코리아는 69개 업소 키맨이 내야 할 종합소득세 3억6454만원을 현금 지급, 여행경비 지원, 채무 변제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디아지오코리아의 이 같은 행위를 ‘통상적인 판촉활동 범위를 벗어난 이익 제공’으로 판단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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