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회 선진화법(국회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을 오는 26일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하는지가 주된 쟁점이다.
국회의 늑장 심사로 제대로 심사 한번 못하고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이 늘자 나온 대책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5분의3 이라는 '가중 다수결 정족수' 요건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를 의무화한 직권상정 요건도 문제 삼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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