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은 24일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바로 전세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당 상품을 안내할 중개업소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SGI서울보증의 72개 지점을 방문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 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SGI서울보증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설정금액의 합이 매매가를 넘지 않으면 전세금의 100%까지 보장해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단종보험 제도 운용상품에 전세금 보험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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