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5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2009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가장납입자금 373억원을 빌려준 혐의(상법상 가장납입자금 대출 등)로 기소됐다.
이 밖에 98억여원의 소득세 신고를 누락해 포탈한 혐의와 공갈, 변호사법 위반, 강요, 특수협박, 무고, 위증교사, 상해 등의 혐의도 받았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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