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용변보는 여성 훔쳐봤는데 무죄?

입력 2016-05-24 18:22   수정 2016-05-25 17:05

법과 상식 사이


[ 고윤상 기자 ] 술집 부근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장면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은 2014년 7월26일 오후 9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 부근 실외화장실에서 일어났다.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B씨(26)를 따라 들어갔다. B씨가 용변을 보는 옆 칸으로 들어간 A씨는 칸막이 사이로 B씨를 훔쳐보다 적발됐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이 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A씨는 1심부터 “실외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덕진구의 공중화장실 현황에 이 화장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1심이 공중화장실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영세업체에 딸린 화장실이 많은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법 문헌만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법의 공백으로 인해 국민이 법과 현실의 격차를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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